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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4-05-01 17:26
- 조회수3,016
- 담당자오소정
- 연락처044-202-2736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5-01
- 발령번호2024-78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6호, 2024.4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4년 5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: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적용일 유예
* 2등급 기관의 유예기간을 '25년 7월 → '26년 1월로 조정
○ 시행일 : 2024. 5. 1.
○ 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6
※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내 변경사항 반영한 질의응답 첨부
(산정기준 연번5-1, 5-2 참고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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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9호, 제2024-78호).hwpx ( 90.47KB / 다운로드 75회 / 미리보기 6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9호, 제2024-78호).pdf ( 345.12KB / 다운로드 87회 / 미리보기 74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